대출 개시 한달여만에 중단사태를 빚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결국 대출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2년만에 부활돼 지난해 11월7일부터 대출이 개시됐다.
***건교부 "35세 미만 단독가구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상 가구 제외"**
그러나 금리 등 대출조건이 좋은 반면 대출자격 조건이 느슨해 대출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35일만에 유동성 위기를 맞아 대출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대책 마련에 나선 건설교통부는 12일 "오는 31일 대출신청분부터는 변경된 대출자격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현재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됐으나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대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35세 미만 단독 세대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도 가구주 본인 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서 부부 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로 낮아졌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건은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자들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비롯해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
3월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33평형 기준) 분양가격이 평당 1100만~1200만 원이어서, 가구당 시가가 3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출의 수요와 공급 능력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서둘러 '끼워넣기식' 대책으로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생애최초 내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의 좌절감만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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