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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종부세 완화하면 시장 불안 재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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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종부세 완화하면 시장 불안 재발" 경고

"고령자 고가주택이라고 예외 둘 수 없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31부동산대책의 입법화가 정부의 원안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덕수 "실질적인 주택가격 하락 위해선 정부 원안대로 입법화돼야"**

한 부총리는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주장처럼) 과세기준을 현행(9억 원)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크게 상실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재발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조정 등 야당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고 고령자 1주택 종부세 경감, 기반시설 부담금 등도 쟁점사항" 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8.31 대책 발표 직후 여러 가지 호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거래 가격은 안정세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올해 오른 가격을 상쇄할 만큼 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 부총리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통과돼 집행되면 적어도 올해 올랐던 것만큼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위해서는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원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전날 KBS1TV <뉴스라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 원 이상으로 하면 4만 세대, 6억 원 이상으로 하면 16만 세대가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 원 이상이면 시가로 11억5000만 원이나 돼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6억 원 이상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혓었다.

한 부총리는 또 "고령자 고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할 경우 저소득층 고령가구와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면서 "보유세는 본질적으로 개인 소득보다는 보유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부담금, 분양가 상승과 무관"**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한 부총리는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은 택지사업 준공 후 20년간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므로 분양가격 상승과 무관하다"면서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시장수급 및 주변시세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담금이 분양가격으로 직접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와 관련해 "국세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종합소득세에 경기가 어려워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영세자영업자와 소득이 높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이 혼재돼 있다"며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에 걸맞지 않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전문직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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