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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키로

국제기구 활동 보장,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 촉구

유럽연합(EU)은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 결의안을 이번 회기 내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영국은 전날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콩고의 인권상황에 대해 총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지난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내용에 지난 8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이 유엔에 보고한 내용을 추가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에 상정될 대북 결의안은 기존의 인권위 결의안에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서 EU 회원국들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한 국제 인권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분야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밝히고 일본인 납치 등 외국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관에 협력도 하지 않는 점 ▲고문, 공개처형, 불법 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레바논과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혁명을 통해 자유와 민주정부 수립의 강력한 예를 보여줬으나 북한은 이같은 민주주의 흐름에 침묵하고 있어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결의안 상정시기에 대해 영국측으로부터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소식통들은 EU가 가급적 많은 나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정 마감시한인 다음달 2일에 맞춰 결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표결시기는 다음달 17일에서 23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적은 있으나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결의안의 형태로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미얀마,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수단, 벨라루시 등 6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불처리 동의안이 처리된 짐바브웨, 벨로루시,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만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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