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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시민ㆍ환경단체 '수돗물 불소화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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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시민ㆍ환경단체 '수돗물 불소화법안'에 '반대'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환경연합은 참여 안 해

그 동안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 침묵을 지켜 오던 시민ㆍ환경단체들이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등 전국 26개 시민ㆍ환경단체는 14일 "지난 6월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사실상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것은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이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그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한 상이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물질이 환경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할 경우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전 예방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반대 의견서 제출에는 소비자ㆍ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했으나 환경운동연합이 빠져 눈길을 끈다. 이 단체는 지난 2000년에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증거는 없고 충치 예방 효과는 명백하지만 환경운동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찬ㆍ반 입장을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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