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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경부의 '삼성 봐주기' 또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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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경부의 '삼성 봐주기' 또 발견했다"

재경위는 '삼성 계열사 초과지분 처리' 놓고 분열 양상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삼성 비호' 의혹을 제기해 온 박영선 의원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면서 재경부와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영선 "재경부, 삼성 비호하는 시행령 시도"…재경부 "실무 참고사항일 뿐"**

박영선 의원은 9일 "지난해 재경부가 마련한 금산법 시행령 초안에 '계열 분리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지난해 10월 12일 재경부 금융정책과가 만든 '금산법 개정 내용'이라는 제목의 재경부 내부 문서다. 박 의원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라면 삼성카드가 가진 에버랜드 지분(25.6%)은 모두 합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그 문건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시행령 개정작업 때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반 사항들을 기술한 단순 참고자료였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면 사후승인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에버랜드는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측은 "문제의 시행령 조항은 금감위 회의록에도 나오는 것"이라면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금산법 위반 초과지분을 합법화시켜주려는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칙 2조 자체가 '사후승인을 위한 경과조치'라는 점에서 에버랜드 지분 합법화를 시행령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삼성 금융계열사 초과지분 처리 놓고 분열양상**

박영선 의원이 속한 국회 재정경제위 내에서도 삼성에 초점을 맞춘 금산법 개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금산법 처리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재경위 소속 의원 25명 중 2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해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7.2%)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25.6%)의 5% 초과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의결권 제한(정부안)'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각각 6명(조건부 찬성 1명 포함)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 중 정부안대로 의결권 제한에 찬성한 6명은 한나라당에서는 김정부, 엄호성, 최경환, 김양수, 이혜훈 의원 및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의원이었다.

이와 달리 분리대응안,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금산법 관련 조항이 신설된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의결권만 제한하고,그 이후 취득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은 유예기간을 두고 팔게 하는 방안에 대해선 5명이 지지했다. 이들 5명은 송영길, 문석호, 우제창, 유시민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이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정부가 시민단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다면 분리대응안을 고려해보겠다"며 '조건부 분리대응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3명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과 한나라당 박종근, 이종구 윤건영 의원 및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은 " 정부여당 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의에 반영하겠다"면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입장 유보'를 표명했지만 "법 시행 전의 과거분에 대한 강제처분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초과지분 처분은 물론 의결권 제한에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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