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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등 5개시 12개 동.읍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주택거래신고지역 모두 15개로 늘어

서울시 양천구와 의왕시,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창원시 명서동 일부 지역이 오는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목동 등 5개시 12개 동.읍 신규 지정**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이 높은 5개시 12개 동ㆍ읍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2.7%, 최근 3 개월간 3% 이상 상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의왕시 내손동ㆍ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ㆍ장항동ㆍ일산동ㆍ주엽동, 용인시 구성읍ㆍ기흥읍ㆍ상현동, 창원시 명서동 중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창원시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시 명곡주공단지는 아파트신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명곡연립단지는 제외되면서 값이 뛰었다"고 추가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4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ㆍ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 매도ㆍ매수자에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ㆍ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하게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성남 분당(04년 4월26일) △서울 용산구, 과천시(04년 5월 28일) △서울 서초구(05년 3월28일) △용인시(05년 4월21일) △경남 창원(05년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ㆍ안양 동안구ㆍ수원 영통구(05년 7월8일)등 12개 지역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지역이라는 것은 시.군.구를 의미한다"면서 "용인시와 창원시의 일부 지역은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은 양천구.의왕시,일산구 3곳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1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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