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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계 자본 사상 첫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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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계 자본 사상 첫 검찰 고발

주가조작 혐의 헤르메스에 철퇴…외국계 은행들도 중징계 처분

외국계 자본들의 투기적 행태가 경제계의 큰 논란거리가 되면서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계 금융자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선위, 헤르메스 검찰 고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제재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삼성물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헤르메스 펀드와 이 펀드의 펀드매니저 R씨, 국내 D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고발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외국계 펀드나 펀드매니저에 대해 검찰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미국계 펀드인 워버그 핀커스에 대해 2003년 신용카드사태 직전 LG카드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적이 있으나, 외국계 펀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헤르메스가 처음이다.

'검찰통보'의 경우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고발'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무거운 제재이며 외국계 펀드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다.

금감원 정태철 부원장보는 이날 "헤르메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곱 달 이상 걸린 데 대해 "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다 법리상 확실하게 해둬야 할 부분이 많아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부당이득은 무기징역 또는 3배의 벌금형 가능"**

헤르메스가 이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는 사법당국이 결정하겠지만 금감원은 8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부당이득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3배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헤르메스 펀드매니저 R씨는 2003년 11월∼2004년 3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지분율 5.0%)를 사들인 뒤 대우증권사 해외법인 주재원 K씨와 공모해 2004년 11월 국내 모 중앙일간지 기자에게 인터뷰를 자청해 갖고 삼성물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헤르메스의 지원 가능성이 보도되도록 유도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이 삼성물산 주식 매매에 참여해 주가가 올랐을 때 헤르메스는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해 29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펀드매니저 R씨도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우선주 8300주를 전량 처분해 54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헤르메스의 이런 행위는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로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쓴 행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제118조 4의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인하지 못하고 기소중지만 이뤄지기 때문에 헤르메스와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외국계 은행들에 중징계**

금융감독당국은 또 이날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공기업에게 거래에 내포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1개월,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하고 도이치, 파리바,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면직, 감봉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도이치와 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각각 비정형 파생상품 영업정지 3개월과 1개월의 제재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금감위가 제재수위를 기관경고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제재근거가 법률, 감독규정이 아닌 모범규준이어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경우 소송의 우려가 있는 데다 투기적 거래냐, 헤지거래냐 하는 논란도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될 수 있어 하향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위는 이번 파생상품 거래규정 위반사건과 관련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자료를 통보하고 파생상품 거래상 문제점을 검토해 조만간 관련 감독법규 보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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