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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부동산대책, '주택공개념'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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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부동산대책, '주택공개념' 도입하나?

정부가 8월 말에 내놓겠다고 예고한 '종합부동산대책' 중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지난 80년대 말 등장한 '토지공개념' 수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월 부동산대책, '공개념' 수준 검토**

1989년 6월29일 당시 노태우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발표했다.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는 지가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물리고 택지소유상한제는 1가구당 2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에 25~5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그러나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1994년 7월과 2002년 7월 각각 위헌 판결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제도 1998년 IMF 사태로 내수경기 및 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의 명분에 가려 사실상 무력화됐다. 부과가 유예되거나 부과율이 인하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과가 중지됐다.

당.정.청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 주택 공개념 제도의 핵심은 지금까지 '로또 당첨'에 비유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시행사까지 겸하는 방식이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는 이미 당초 중대형 아파트 용지로 분양될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파주ㆍ김포 등 향후 수도권 제2기 신도시의 개발방식도 공영개발로 바꾸는 방안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개념이 적극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토지보상비가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보상 일부를 채권이나 환지(개발된 땅), 건물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개발이익환수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방안을 차제에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그러나 10일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주택 공개념 등의 주장은 청와대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일 뿐이다. 청와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 등으로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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