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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값 오르면 무조건 거래허가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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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값 오르면 무조건 거래허가 지정 대상"

땅값 폭등 제공한 정부, 뒤늦게 사후 약방문

전국 땅값이 폭등을 거듭하자 정부가 땅값 상승 조짐만 보이면 가급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 평균 상승률만 넣으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땅값 폭등의 근원을 제공한 정부가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 급급하는 양상이다.

***"땅값 상승 조짐만 보이면 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설교통부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들어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와 성장관리권역,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신행정수도와 기업도시 예정지 등 47억 4천7백20만평으로 전국토의 15.76%에 이르고 있다.

건교부는 땅값 상승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 이번주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토록 일선 지자체에 독려할 방침이다.

전국 땅값은 올초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 4월에는 상승률 0.525%로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가격 상승지역도 충남 연기군, 공주 등 행정중심도시와 해남 등 기업도시 신청지역에서 서울과 평택, 당진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땅값 폭등의 근원은 그러나 정부도 시인했듯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이어서, 부동산 폭등에 불을 지핀 정부가 뒤늦게 불을 끄기 위해 허둥지둥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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