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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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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못받는 임차인에게는 주공이 매입 임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직면했던 임차인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던 건설교통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건교부,부도임대아파트 대책 발표**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부도나 임차인이 각종 피해를 입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임차인 경매 낙찰 지원 △임차인 주거보장 및 보증금 보호제도 등을 골자로 한 방안에 따르면 현재 2백54개 단지 3만7천2백11가구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하고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분양 전환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5.2%에서 3%로 낮춰주기로 했다.

경매입찰이 이미 진행중인 임차인을 위해서도 낙찰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부도아파트의 경매가 연기하는 방안이 병행된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아파트 낙찰을 받을 때도 분양전환 희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자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

***입찰 못한 임차인에게는 주공이 매수해 임대**

낙찰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강제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대한주택공사가 세입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낙찰받아 재임대해주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공은 금년중 시범적으로 3백가구를 이같은 방식으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공에 임대아파트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국회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 시행하고 기금지원 확대방안은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마련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이 낙찰받은 임대주택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바로 분양전환을 해주거나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또 강제로 퇴거당하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주공이 부도임대 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ㆍ전세 매입 임대주택 등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이때 입주자 희망에 따라 연리 3%로 5천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올해안에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4천5백가구, 전세 매입 임대주택 5백가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임대아파트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건립시 단지별로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법적으로 절연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위탁관리계좌로 수납토록 해 건전성 유지여부를 확인한 뒤 모기업에 배당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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