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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잠실주공1단지.영동AID 분양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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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잠실주공1단지.영동AID 분양승인 보류

"압구정.잠원동 재건축 적법성 본격 조사"

지난달 말 재건축 물량인 서울 도곡주공2차에 대해 서울4차 동시분양 승인이 보류된 이후 또다시 잠실주공 1단지와 삼성동 영동AID아파트 등 2개 재건축 단지들의 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가 보류됐다.

***잠실주공1단지.영동AID 등도 동시분양 보류**

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8개 재건축 사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 승인신청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잠실 주공 1단지와 영동AID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며 "해당구청에 분양승인 보류를 권고했으며, 구청에서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시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을 어기고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가 됐다.

영동AID아파트는 법원의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분의 세대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분양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실주공 1단지는 5천6백78가구 물량 중 2백90가구를, 영동AID아파트는 2천70가구 중 4백1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단지는 일반분양분만 보류돼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지어야하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분양 승인 신청을 반려할 것인지 발견된 하자를 보완하면 승인할 것인지는 구청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유보된 강남 도곡 2차는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되고 부기등기가 끝나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하게 됐다.

건교부는 동시분양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이들 단지들에 대한 조치가 일단락됨에 따라 압구정동, 잠원동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6월부터 재건축 추진 적법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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