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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탁' 폭증, 투기-부패 급속 확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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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탁' 폭증, 투기-부패 급속 확산 증거

내년부터 하루 5천만원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최근 '돈 세탁'이 폭증하면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에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금융기관별로 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고 기준금액을 내년 5천만원 이상에서 출발해 2008년 3천만원을 거쳐 오는 2010년 2천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돈세탁' 폭증**

재정경제부는 26일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만든 것은 지난해부터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총 1천6백46건으로 작년동기(7백91건)의 2.1배에 달했다. 지난 2001년 11월 시작된 돈세탁 혐의거래 신고는 2002년에는 2백62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천7백4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천6백8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추세를 볼 때 5천건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돈 세탁'은 불로소득이나 불법자금 등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지는 현상으로, 금융계에서는 부동산값 폭등 등의 여파로 불로소득이 급증하는 동시에 개발사업 등을 둘러싼 부패가 확산되면서 돈 세탁이 급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돈 세탁 혐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검은 돈이 급증하면서 이에 비례해 사회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요근래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땅 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의무는 순수한 `현금`거래에만 해당되며, 추적이 가능한 수표나 온라인 계좌를 통한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5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작년 기준으로 1천2백만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감안,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인들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이 확인돼야 하며 법인은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과 설립목적, 주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은 국적과 한국내 거소를 추가로 확인한다.

이같은 신원확인은 금융거래전에 해야 하며 거래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거래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신원확인, 증권업에서 고객확인의 경우 구체적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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