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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APT' 편법에 재건축 50% 25.7평이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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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APT' 편법에 재건축 50% 25.7평이하 의무화

1천세대 경우 50평 불가능, 기대수익률 급감 전망

수도권에서 1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들은 연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 연면적 50% 이상, 25.7평 이하 의무화**

18일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공포(19일)에 맞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가구 수를 기준으로 18평(60㎡) 이하 20%, 25.7평(85㎡) 이하 40%, 25.7평 초과 40%를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잠실주공 2단지 등 일부 단지들이 기존의 소형의무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8평 이하를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분을 초대형으로 건설하는 편법을 동원해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일부 단지의 경우 18평 이하는 5~12평의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는 초대형으로 건설해 정부의 소형의무 비율제 취지를 무색게 했다.

그 결과 잠실주공 2단지의 경우 12평형(전용 8평)의 일반 분양물량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초래됐고 아직도 2백4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반포 2단지와 3단지도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가 가구수로는 전체의 각각 60%, 63%지만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 43%로 배정됐다.

그러나 개선대책에 따르면 1천세대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대형 평형이 50평까지 가능했으나 연면적 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 42.5평으로 평형이 줄어들고 초소형 아파트 물량도 가구수가 감소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19일 이후 서울, 인천, 수원, 고양, 과천,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인가를 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물량(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못한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 만큼, 인가를 이미 얻었으면 10%)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초소형, 초대형 아파트의 건설은 크게 줄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반포 1단지와 가락 시영, 개포 주공, 고덕 주공 등에서 조합원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중 건축비 산정 기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평당 2배88만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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