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한항공 1천6백억 분식회계도 '솜방망이'처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한항공 1천6백억 분식회계도 '솜방망이'처벌

금감원, "피해자 있어도 전체를 위해 불가피"

고의성이 짙은 1천6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항공이 금융감독원의 감리 도중 '자진수정후 자진공시'라는 방식으로 '중과실'이기는 하나 4단계 중 '고의성이 거의 없는'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가벼운 제재를 받는 데 그쳤다.

***대한항공,1천6백억원 분식회계에도 '경고'에 그쳐**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에 '중과실' 4단계 중 가장 약한 '경고,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래 대한항공에게 해당되는 제재강도는 중과실 2단계인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9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수년간 이같은 회계처리를 계속해 고의성이 짙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리 도중이라도 과거 분식을 자진수정 후 자진공시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수위를 두 단계 낮추기로 한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제재가 결과적으로 두단계 완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2회계연도에 8백79억2천2백만원, 2003회계연도에 7백21억1천5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총 1천6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증선위는 게다가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의 위반도 원래 과실 3단계인 '경고'에 해당됐지만, 대한항공과 함께 두단계 경감이 이뤄져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화합을 위해 수사망이 좁혀들어갈 때라도 자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시민단체들은 위헌적이라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세칙이 만들어졌다고 비난하지만,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도대체 누가 금감위에 '자진수정 후 자진 공시'할 경우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권한을 부여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를 실감하지 못하거나 법적 대응 엄두를 내는 투자자들을 무시하고 기업의 편만 들어주는 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