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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위해 강제조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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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위해 강제조사권 추진"

조사관에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압수수색권도 도입

지난 4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삼성토탈에서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혐의를 조사하던 중 삼성토탈 직원들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난 10일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위해 법 개정 추진"**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강제조사권 도입과 형사처벌규정 신설 등 조사방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조사권 도입과 관련,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법에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자료·증거의 파기, 은닉이나 제출 거부, 허위 제출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조사 방해에 대해 기업과 임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기업과 임직원에 대해선 각각 2억원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같은 대책 이외에도 단기대책으로 조사방해 등을 한 기업을 3년동안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집중감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와 과징금 경감, 고발면제 등의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기업뿐 아니라 임직원이 조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자진시정, 단순 가담, 과실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감경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 우려에 대해 강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위해 희망하는 것은 인신의 구금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고 강제조사의 대상도 카르텔(부당공동행위)로 국한돼 있다"며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이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압수수색권 확보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영국,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공정거래당국에게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을 주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4월 강제조사권을 도입했다.

재계는 그러나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에 이어 강제조사권까지 도입하려 하자 "기업들의 조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지 특정 케이스를 빌미로 권한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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