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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화예금 환차익'에도 세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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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화예금 환차익'에도 세금 부과키로

재경부, "모든 외화예금으로 확대 방침"

지난 20002년부터 3년간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됐던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국세청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자, 시중은행들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국세청, "환차익 연계된 외화예금 이득은 이자소득"**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엔화스와프예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에 맞춰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재경부로부터 엔화스와프예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를 통보받았다"면서 "구체적인 과세 대상 범위를 집행부서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상품의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은 한 장의 계약서로 체결된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금액과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통합거래로 판단될 경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과세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잡을 경우 엔화스와프예금은 5천8백60억엔(5조8천억원 상당)에 달한다. 엔화예금 이자는 연 0.02% 수준이지만 한·일간 금리차에서 나오는 선물환마진(환차익)이 보태져 연 4%의 차익이 생겨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릴 경우 추징세액은 4백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대상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이다. 은행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 은행이 추징당한 세금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 상품으로 팔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환차익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들도 5월 내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와 세금 미납부 가산세 등의 명목으로 세액 부담이 20% 이상 늘어난다.

따라서 가입자들도 일단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한 후 은행으로부터 세금 추가 납부분에 대한 환불 요청에 나설 전망이다.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추징될 경우 은행측은 원천징수 의무자로 구상권 행사도 못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부담까지 떠안게될 형편이다.

***재경부, "다른 외화예금으로도 과세 확대"**

재경부는 장차 엔화 예금뿐 아니라 달러화, 유로화 등 다른 외화예금(원화를 외국 돈으로 바꿔 예금하는 상품)으로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이 이번주까지 시중은행들의 엔화 스와프예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과세대상으로 판명되면 해당 은행들에 이자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엔화 스와프예금의 환차익이 이자성격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을 국세청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달러나 유로화 상품도 같은 구조라면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외화스와프예금의 대부분이 엔화예금이고, 달러화나 유로화 예금의 경우 국내와 이자율이 비슷해 환차익을 얻을 기회가 거의 없는 만큼 과세는 엔화스와프예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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