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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4부동산대책, 목표치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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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4부동산대책, 목표치 너무 낮다"

"임기 내 보유세 1%, 개발부담금제 도입하라"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거쳐 발표된 5.4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실련이 "5. 4 부동산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개발부담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 필요"**

경실련은 6일 논평을 내고 "5.4부동산대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 계획, 개발부담금제 도입,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 양도소득세 등 실거래가과세의 단계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제도 도입 ▶신도시고밀개발 및 재건축에 공공기관 참여 등의 이른바 '5.4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율은 1.0%가 넘는 반면, 2008년까지 현행 0.12%(2003년 기준)의 두 배 수준인 0.24%(총보유세수 2.5조원→6.4조원),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게다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2~3년을 주기로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라는 정부의 방침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발부담금제 부활시켜라"**

나아가 경실련은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반시설부담금제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분양가 등으로 전가할 수 있고, 내년에나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여 도입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25~50%를 정부가 환수했던 개발부담금제는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04년부터 부과 중지되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용도변경,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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