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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땅투기 억제정책'은 '따로 국밥'

땅투기 억제책 내놓으며 '농지법 개정'은 강행

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농지뿐 아니라 임야 취득도 주거요건을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땅투기를 적극 저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한편으론 땅투기를 부추길 위험성이 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기도 하다.

***건교부, "임야 취득도 주거자로 제한"**

건설교통부는 6일 최근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땅값이 들썩일 조짐에 대한 대응으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임야 취득을 위한 허가요건을 현행 "토지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거주"로 축소 강화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강남 재건축 등 주택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기자금이 개발예정지로 흘러들며 전국적으로 땅값 폭등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뒤늦게 마련됐다. 건교부는 또 장기적으로는 농지 및 임야의 주거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땅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자동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올 1.4분기 땅값은 전국 평균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밑돌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여기에 부동자금이 흘러들어 이것이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오리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실제로 충청권 행정도시 주변지역 땅값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등 개발예정지의 투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도시가 이전할 충남 연기군의 경우 지난 3월 한달간 상승률이 무려 6.341%로 전국 평균(0.34%)의 18배, 1분기 전체(9.56%)로도 전국 평균(0.75%)의 12배나 올랐다.특히 인근의 충남 계룡시는 3월 한달에만 4.2% 올랐고 공주(2.16%) 논산(0.79 %) 금산(0.93%) 등도 덩달아 올라 땅값 상승세가 주변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도시 후보지도 지난 4월15일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했을 단계인데도, 이미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들어 전북 무주(1분기 1.78% 상승),충남 태안(1.62%),전남 영암.해남(1.35%. 1.29%),강원 원주(0.82%) 등 기업도시 후보지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토지거래량도 마찬가지여서, 전남의 경우 3월 들어 기업도시 신청지역인 해남.영암.무안군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급증하면서 필지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65.7%,면적은 76.4%나 증가했다.

***정부 땅정책은 '따로 국밥'**

이에 따라 건교부는 6월부터 기업도시 후보지는 계획입안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지 확정 이전단계에 땅값이 조기에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1개 시.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도 현재 지자체장에서 건교부 장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월 현재 전국토의 15.3%(1만5천3백21㎢, 46억3천4백만평)이 지정돼 있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며 투기지역이 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서초구 등 41개 시.군.구다.

건교부는 또 현행 5백만원으로 돼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과태료를 올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거래금액의 20%선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건교부의 방침은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정책이 '따로국밥'이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70여개 농민-시민단체 및 일부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6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연기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인이나 비농민이 농지를 보유한 후 최소 5년 동안 위탁 영농을 한 뒤에는 매매와 전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어 농촌 지역에 대한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국민의 단 1%가 전체 농지의 43%를 소유하고 있는 등 농지 소유 구조가 매우 왜곡돼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진정으로 땅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즉각 농지법 개정안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게 농민-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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