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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브리지 과세 가능 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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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브리지 과세 가능 여부 검토중'

"'페이퍼 컴퍼니' 입증시 과세 가능"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천5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조사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뉴브리지 과세 가능 여부 검토중"**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브리지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의 대금 완납을 앞둔 4월4일께 관할 종로세무서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신청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들이 세무신고기한인 지난 3월까지 면세신고서조차 내지 않아 지난 4월12일 강도높은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론스타와 칼라일 펀드는 지난해 서울 강남 스타타워 빌딩과 한미은행을 매각해 각각 3천억원과 6천6백1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뉴브리지는 4월12일 현재 SCB로부터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장부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후 매각대금이 완납되면서 뉴브리지가 면세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사실상 세무신고를 해옴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세청의 검토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면세신고서 제출은 사실이나 서류 제출에 대한 통상적인 검토를 할 뿐이지 조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뉴브리지 측에 면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했으며 현재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재지 국가와 면세협정이 맺어졌어도 제조업체의 경우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이 확인되면 과세한 전례가 있으나, 금융회사는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세청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뉴브리지 본사와 해외법인이 있는 미국, 말레이시아정부와 각각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과세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국세청은 뉴브리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뉴브리지 해외법인의 경우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의 유사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여부 결정 자체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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