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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들썩', 30곳 투기-거래신고지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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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들썩', 30곳 투기-거래신고지역 후보

땅값 이어 집값도 요동. 정부 부동산대책 무색

충남 연기, 부산 수영구 등 19곳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또 서울 영등포구와 수원 영통 등 11곳이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 지정 후보에 올랐다.

한꺼번에 전국의 30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것은 정부의 투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 서초.강남.용산, 경기 분당.과천 상승 두드려져**

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 100기준)는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집값이 상승한 곳은 전국 1백39개 시. 군. 구 가운데 64.7%인 98개에 이르렀으며 보합은 20곳, 하락 21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대구 1.1%, 대전 및 충남이 각각 1.0%로 뒤를 이었다. 주요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2.1%).서초(2.8%).강남(2.5%), 경기도 분당(3.7%).과천(3.6%), 대전 유성(1.6%), 서구(1.2%), 충남 천안(1.7%), 경남 창원(2.1%)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0.8%,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2% 각각 올랐고, 아파트 규모별로는 대형 1.4%, 중형 0.7%, 소형 0.7%로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3월 소비자물가(전월대비 0.1%)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 요건에 해당돼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곳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ㆍ동구ㆍ북구ㆍ수성구ㆍ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ㆍ광산구, 대전 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울산 남구, 경기 이천ㆍ의왕, 충북 충주, 포항 북구, 충남 연기 등 19개 지역에 이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전월 대비 1.5%, 3개월간 3%, 전년 평균 2배)을 충족한 곳은 서울 은평ㆍ금천ㆍ영등포, 수원 영통, 안양 동안, 안성, 충북 청원,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등 11곳이며 이 가운데 영통, 청원, 천안, 아산, 창원 등은 오름폭이 커 지정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지정여부는 5월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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