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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소폭이나마 IMF사태후 최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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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소폭이나마 IMF사태후 최초 하락

지난해 아파트값 하락의 결과, 아파트 기준시가 6단계로 세분

아파트의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IMF 사태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기준시가,IMF사태 이후 첫 하락**

국세청은 28일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백59만호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IMF 사태 이후 첫 고시였던 98년 7월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면서 "5월2일 기준시가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1백65㎡(50평) 이상 연립주택 또는 1백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 있는 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12월 신고.납부), 재산세(7월 고지), 취득. 등록세 등의 과표기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1백17만호가 많은 6백59만호를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준시가를 산정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아파트'도 기준시가 산정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기준시가 6단계로 세분화"**

또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만 구분한 아파트 기준시가도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 6단계로 세분화해 산정됐다. 기준시가는 발표일부터 적용되며 공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 하락 배경에 대해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시가도 소폭 하락하게 됐다"면서 "3월2일이 기준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해 시세 반영이 좀 미흡할 수 있으며, 물론 일부 지역은 상승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2003년과 2004년 기준시가(기준일 3월2일) 정기고시에서는 각각 전년에 비해 15.1%와 6.7%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시점을 전년보다 2개월 앞당긴 것에 대해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건교부가 재산세 과표기준이 되는 단독.연립주택 공시지가를 1월1일 기준으로 매겨 국세청 기준시가도 시점을 같이 맞춘 것"이라면서 "아파트 기준시가를 6단계로 세분화하고,대상 가구수도 20%나 늘어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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