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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건희 회장, 지분법 피하려 이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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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건희 회장, 지분법 피하려 이사 사퇴"

삼성, "내부거래관계로 지분법 평가 계속 적용" 반박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은 비상장 가족기업인 삼성에버랜드를 핵심 고리로 한 삼성그룹의 지배구도 유지를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지분법' 때문이다.

현행법은 20% 이상의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룹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경우 지분법 평가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장이 계속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로 등재될 경우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되고, 그러면 삼성에버랜드는 명실상부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가 되게 된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를 통해 이들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가 삼성에버랜드에 반영되지 않는 원가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인가조건(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이라는 금융회사를 끼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와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비상장 가족기업인 삼성에버랜드를 핵심 고리로 하여 이재용 상무에게 그룹전체 지배권의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건희 회장의 구도가 흐트러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이재용씨(삼성전자 0.55%, 삼성물산 및 삼성생명은 사실상 0%)로서는 계열 금융회사의 도움없이 그룹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 확보는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연말 삼성그룹이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전혀 없는 삼성전자의 M&A 위협을 과장해가면서까지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법 제11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을 계기로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주목할 것"이라면서 "만약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해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빌딩 관리를 맡는 등 내부자 거래관계에 있어 이 회장의 이사직 사퇴와 무관하게 계속 지분법 평가를 받게 돼 있다"면서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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