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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백억대 분식회계 자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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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백억대 분식회계 자진 공시

'미착금' 항목,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지난 1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항공이 7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밝혔다. 10대 그룹 가운데 분식회계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힌 회사는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앞으로 2년동안 회계분식을 한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다른 기업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한항공, "7백억대 분식회계"자진공시**

대한항공은 20일 공시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에 반영했던 미착품 잔액 8백88억원 중 4백77억2천만원이 과대계상되었다"면서 "나머지 금액중에서도 2백42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4백77억2천만원은 지난해말 사업보고서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했으며 나머지는 올해 1분기에 손실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분식회계에 대해 "항공기 부품구입시 보급부의 부품관리 시스템과 자제부의 구매시스템, 회계부의 회계 시스템이 달라 각각 전산처리하는 바람에 지난 78년부터 누적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모두 합산해 자진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착금' 항목,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

회계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착품' 계정에서 분식회계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미착금'은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재고자산 항목으로 돈은 지출됐지만 회사 창고에는 없는 자산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회계년도에 해당 제품이 도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쇄되는 항목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처럼 매년 누적되어 오다 미착품이 어떤 부품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원인모를 손실"로 처리된다. 때문에 자금을 빼돌린 후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미착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과대계상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오는 5월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나 조사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항공측 공시내용을 믿을 수 있냐"는 강한 비판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는 20일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금감위가 최근 실질적인 특별사면권을 보유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었다"며 "금감위는 차라리 기업보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투자자보호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맹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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