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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황만호 월북 당시 군경통합작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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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황만호 월북 당시 군경통합작전 미흡”

지휘책임 물어 육군 사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 문책

지난 13일 동해상에서 어선 황만호가 월북할 당시 육군, 해군, 해경간 통합작전체제가 미흡했으며 정보교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군은 육군 해안경계부대 사단장과 대대장, 해군 1함대 사령관과 전파감시대장을 지휘책임 등을 물어 문책키로 결정했다.

***합참, “황만호 월북 당시 육군, 해군, 해경 통합작전 미흡”**

합동창모본부는 15일 동해상에서 월북한 어선 황만호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육군, 해군, 해경 통합작전체제가 미흡했다”면서 “당시 육군-해군 레이더 기지간 상호 추적 감시 및 인수인계 등 긴밀한 정보교환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13일 오후 1시 25분 속초 레이더망에 최초로 잡힌 황만호를 일반 어선으로 판단하고 추적 및 관리했으며 이후 육군 거진 레이더기지에 임무를 인계했다. 이와 동시에 해군의 저진 레이더기지에서도 황만호를 표적으로 감시를 했으나 각 레이더 기지간 상호 정보교환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어 황만호가 3시 42분경 북방한계선(NLL) 이남 2마일에 설정된 어로한계선을 넘어 계속해서 북상하자 이때부터 4시까지 18분간 해안 4소초부터 시작해 3,2,1소초까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개시했다.

육군 GOP대대는 그 중간인 3시46분께 속초 해경으로 상황을 전파했으며 3시 50분에는 육군소속 초도 레이더 기지가 추적 감시를 개시했으나 육군은 3시 50분에서야 해군 1함대에 고속정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군 고속정 2척이 거진항에서 현장으로 출동했던 시점인 3시 55분에는 황만호는 이미 NLL을 통과했으며 4시 4분에는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넘어섰다. 당시 MDL 연장선을 넘어설 순간에도 군과 해경간 작전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황만호가 월북하기 3시간 전인 1시부터 대공포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어 항해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속정 2척은 거진 기지에 복귀해 대기하고 있었고 해경정 2척도 거진항 동방에서 어선 통제 임무를 수행하느라 당시 거진항 북쪽 수역에는 어선을 통제할 전력이 전무했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지휘책임 물어 육군 사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 문책**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군은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 해안경계부대 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부 사령관을 문책키로 했고 육군 해안경계부대 대대장은 상황보고지연, 1함대사령부 전파감시대장은 감시소홀 사유로 함께 문책키로 했으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 문책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군은 또 해경 관련자는 해경청이 조치토록 통보했다.

반면 해안경계부대 소초장은 황만호의 월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 즉각 대응한 것을 높이 사 포상키로 결정했다.

군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이같은 상황발생시 육군, 해군, 해경간 통합작전을 위한 단일지휘체제 수립을 설정해 놓지 않은 ‘대통령 훈령 28호’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훈령 28호’에는 현재 “해군-해경간 상호 협조하 작전”이라는 내용만이 포함돼 있다.

군은 이밖에 해군 고속정이 거진항에 위치해 접적 해역으로 신혹한 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저진 일대에 고속단정을 배치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해경은 항해금지구역 및 어로한계선 진입 통제 미흡, 해군은 어로한계선 및 NLL 월선 차단대책 강구가 미흡했다고 보고 해군과 해경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며 육-해군 레이더 기지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협동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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