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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펀드에도 과세주권 엄정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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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펀드에도 과세주권 엄정 행사"

"증거인멸 우려해, 2개 펀드에 사전통보 없이 조사"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부했던 국세청이 1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시인하며 적극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배경설명에 나섰다.

***국세청,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 통보없이 전격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자료에서 지난 12일을 세무조사 개시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세법상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3월말)이후로서 실효적 조사를 위해 가장 빠른 시기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적용을 고려 중인 과세근거의 하나인 고정사업장(PE) 개념에 의할 경우, 20044년에 실현된 외국계펀드 투자소득의 신고기한은 지난 3월말로, 세무조사는 3월말 이후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원정보자료에 의한 탈루혐의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실효적 조사와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다"면서 "국내 펀드대행회사 철수(폐업) 등 증빙인멸시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투하자본회수에 따른 펀드 자체의 청산.해체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전 통보 없는 전격적인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서도 "혐의확인을 위한 원활한 채증(서류검사.질문)을 위해 사전통보 없는 심층조사방식을 선택했다"면서 "1주전 사전통보에 의한 일반조사 및 체차조사에 의할 경우 증빙은닉 및 질문대상직원 해외도피, 담합 등으로 조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은 "긴급 증빙확보를 위한 심층조사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도 운용하고 있다"면서 "조사 타이밍을 놓쳐 과세권을 일실하는 경우 과세주권의 의도적 포기로 인식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채권 일실은 참여정부 국세행정 정책기조와 배치"**

국세청은 그동안 외국계 투자펀드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침묵해 '과세주권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의식한듯 "조세채권 일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참여정부 국세행정 정책기조와도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7개 외국계 투자펀드에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금융권의 소문에 대해 "현재의 경제사정, 증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M&A를 전문으로 하는 2개 펀드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대상 2개 펀드의 해외 본사 동의에 따라 조사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2개펀드는 지난해 한미은행 매각으로 7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칼라일과 서울 강남 스타타워 빌딩 매각으로 2천6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론스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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