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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상최초로 '분양가 담합'에 구속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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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상최초로 '분양가 담합'에 구속 철퇴

용인-죽전 분양가 담합혐의 2명 구속,17명 불구속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가 담합 혐의로 용인 동백지구와 인근 죽전지구에서 분양한 14개 업체에 대해 총 2백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업체 고위관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분양가 담합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주택업체가 분양가 담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업체 간부들까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처음 분양가 담합 사법처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소병철.주임검사 정옥자)는 14일 최근 한라,계룡,현진,신영 등 용인 동백지구 9개 분양 업체들과 업체 관계자 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라건설 상무(48) 배모씨와 서해종합건설 상무(40)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건설 차장 김모(39)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법행위의 행위자는 물론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건설사 9곳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건설 등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은 지난 2002년 7월 3일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듬해 7월 16일까지 42차례 회의를 열어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백만원 선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11월 용인.동백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 열기가 위축된 데다 동시분양에 따른 건설사간 경쟁으로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분양가뿐 아니라 융자 방식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이자후불제(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융자를 먼저 해주고 이자를 나중에 받는 제도)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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