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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찬반투표 ‘기권’하기로

14일 저녁 표결 실시 예정,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시간으로 14일 저녁 11시경 ‘북한인권상황’ 결의안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권 투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기권 투표’하기로, 14일 저녁 표결 예정**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는 표결 직전에 투표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한 후 기권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와 일본이 공동주도한 금년도 북한인권결의안에는 13일 현재 4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예년의 표결 결과를 감안할 때 금년에도 동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제안국 가운데 인권위 위원국은 15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인귄위 위원국이 아니더라도 제안국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 인권위 위원국 53개국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에 처음 채택된 이후 올해가 3번째로 2003년도에는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개국이었으며 한국은 불참했었다. 2004년에는 찬성 29, 반대 8, 기권 16개국으로 한국은 기권 후 입장설명 발언을 한 바 있다.

***금년 결의안, 유엔 총회서 北인권문제 다루도록 요구**

이 당국자에 따르면 금년 결의안 내용은 작년 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 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없는 경우 유엔 내 다른 기관들 특히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 당국자는 유엔 총회에서 다루도록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 산하 위원회인 제3위원회에서 인권문제 등 사회문제를 이미 다루고 있다”면서 “이 위원회에서 현재도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유엔 총회에서도 개별 국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촉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에 국가별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전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될지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유엔 인권위에서 투표에 부쳐질 개별 국가 인권결의안은 북한 이외에 쿠바, 벨라루스, 미얀마, 네팔,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남북 관계 특수성에 대한 고려로 기권 결정” **

한편 최혁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할 예정인 우리 정부의 ‘투표입장설명’은 “작년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시 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보호기준을 국제수준에 부합되게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희망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각종 인권보고서들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날 이 당국자에 의해 공개된 최혁 대사 발언문은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발언문에서 아울러 기권키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정부는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 및 촉구 이외에도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끝으로 이번 발언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과 희망에 부응해 각종 유엔인권기구, 특별절차,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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