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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업도시 1백만평 가능"에 경실련 "그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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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업도시 1백만평 가능"에 경실련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기업의 관심은 땅투기였다" 집중포화

건설교통부가 13일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또는 미개발산업단지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1백만평으로 낮출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히자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은 지난 2월초만 해도 2백만평이었으나 1백50만평으로 줄어든 데 이어 웬만한 택지개발지구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무늬만 기업도시' 또는 '투기조장 도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산업은 모양갖추기.실제로는 주택분양과 골프장 건설로 전락"경고**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백만평으로 거듭 축소한 것은 기업에게 땅 투기하라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백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은 재계 인사 중심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이 작업한 것으로, 경실련이 지적한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도시 내에서 산업 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하는 복합도시라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판교신도시 규모 2백70만평의 3분1에도 못미치는 면적에 건설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게다가 기업이 산업을 위해 토지를 직접사용 하는 규모가 12만평밖에 안되어, 처음 제안되었던 기업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도시법에 따르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면적 중 산업용지 최소비율은 30%이며,그중 기업의 직접 사용 의무비율은 40%로 규정돼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지는 12만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특별법 제정시 기존법률을 보완.정비하여도 충분하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산업단지는 제조업중심의 생산기능 집적지 역할에 한정되어 신산업 등장과 산업체계변화 등 산업변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기능 위주로 개발되어 주거.교육. 문화.환경 등 입주업체 종사자 특히, 고급 기술인력의 정주여건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던 건교부가 불과 몇 개월 후 미분양된 산업단지를 기업도시로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설득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백만평 규모에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면, 기업들이 특별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많은 혜택를 받으면서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하고 처분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면서 "산업교역형 내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실제로는 산업은 모양 갖추기로 만들고, 주택분양이나 레저 등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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