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정위원장, "하이트의 진로 인수, 독과점 심사하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정위원장, "하이트의 진로 인수, 독과점 심사하겠다"

외신기자회견서, "스크린쿼터 축소하기로 문광부와 합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해 독과점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원장, "하이트맥주 독과점 심사할 것"**

강 위원장은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당연히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포함해서 이번 합병이 경쟁제한적인지, 소비자 후생에 불리한지, 해외적 요인 등을 따져 심사할 것"이라면서 "과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었으나 당시에는 산업합리화 업종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 케이스로 이번 경우는 다르다"면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독점문제에 상당히 저촉됨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대선소주와 무학소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관련시장을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으로 한정했다"며 "하이트의 진로 인수는 전국으로 할지, 지방으로 할지 시장획정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이트측에서도 공정위에 사전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이트맥주가) 사전심사청구를 할 경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독과점 문제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진로 회사정리절차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정밀 실사를 거친 후 7월 말까지 최종계약을 마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실사 진행 중에 독과점 규제법으로 인수가 취소,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하이트맥주가 소주회사인 하이트주조(소주시장 점유율 1.5%)를 소유(지분 100%)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진로의 소주 시장점유율이 이미 55%이기 때문에 인수업체가 소주회사거나 소주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있다면 독과점 시비에 휘말릴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따르먄 인수 업체와 피인수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하이트주조와 진로의 합산점유율이 94%(하이트주조 43%, 진로 51%)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무학소주가 대선주조 인수를 추진했을 때 공정위가 경남 지역에 새로운 소주 업체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허용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이처럼 독과점에 따른 인수 무산 우려와 3조원이 넘는 인수가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수 발표날인 지난 1일 8.67%나 상승하며 10만원을 돌파했던 하이트맥주의 주가도 이날 8.26% 급락하며 9천7백원대로 환원됐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부처와 합의했다"며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쿼터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혀, 스크린쿼터 완화를 기정사실화해 영화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