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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건축규제' 대대적 완화. 투기과열 우려

16년만에 아파트 동시분양제 폐지, 택지개발 규제 완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실시중인 아파트 동시분양이 폐지되고,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을 위한 동의 요건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또하나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출현이다.

***수도권 아파트 동시분양 폐지**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해 이달중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 뒤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침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공고를 건설업체들이 원할 경우 수시(개별)공고로 전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은 지난 89년 제도 도입 이래 16년 만에, 인천지역은 2002년 10월 도입 이후 2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서울과 인천 민영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동시분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자금과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하게 된다.

다만 판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동시분양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양시장 과열.난개발"우려**

정부는 "이번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은 민간부분의 주택건설 의욕을 돋궈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시장 과열과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대형 건설사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청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 대폭 완화**

또 이번 방안에 따르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 심의를 건축심의 단계에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면적 기준을 현행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민간의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을 위한 동의 요건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농지 취득시기도 종전 실시계획 인가 뒤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뒤로 크게 앞당겼다.이에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구역안에 포함된 농지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도 현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제안시 동의율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36학급 규모의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것도 소규모 학교를 허용하고 인근학교로의 배치나 증축이 가능할 시에는 용지 부담을 면제해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리모델링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증축에 따른 전용면적 증가로 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리모델링 자금대출 금리도 현행 5.5%에서 5%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면적 비율을 30% 이상 요구하는 것과 관련,앞으로 지자체가 상업면적비율을 정할 때 주변지역에 기존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상업면적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 등으로 주상복합건물 여러 개가 서로 연결돼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상업시설을 한 건물내에 몰아넣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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