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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화증권 차입한도 1백억원으로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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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화증권 차입한도 1백억원으로 2배 확대

금융규제 해제, 1백만원 상당 소액환전 실명확인 생략

올해안에 주식 대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가 현행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기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외국인 원화증권 차입한도 1백억원으로 두 배 확대**

정부는 31일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한 원화증권 차입한도 확대를 포함, 올해 중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확정했다.

외국인들의 원화증권 차입한도가 상반기 중 1백원으로 두 배가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백억원 한도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매도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 기간에 가격이 하락하면 그 만큼 차익을 내는 기법이다.

증권 및 외환분야의 규제완화로는 또 외국회사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ELS는 일반투자자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 은행.증권.보험 등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진출할 때 충족해야했던 해외영업점 경영실적 기준도 완화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1백만원 상당 소액환전 실명확인 생략**

지금까지는 해외진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영업점의 2분의 1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 기준 흑자를 시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영업점 설치후 1년이 안된 영업점은 경영실적 요건에서 제외하고 해외사무소는 아예 경영실적 요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은행분야에서는 1년 단위 지주회사 검사주기를 주력 자회사의 검사주기(2년)와 통일해 지주회사의 수검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했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만 받도록 해 중복검사를 축소키로 했다.

또 소액환전절차를 간소화, 1백만원(미화 1천달러 상당)이하의 환전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같은 규모의 원화송금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외화매입에도 형평을 기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금융분야 규제완화작업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를 대표하는 TF팀을 구성해 1백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두 차례의 민.관 합동회의를 거쳐 이날 1차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추가규제완화 및 중장기과제 중 시행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TF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가규제완화방안으로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 투기지역 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비롯해, 방카슈랑스를 목적으로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어슈어뱅킹의 허용문제 등 32건의 관련업계 건의내용은 2007년말까지 중장기 검토과제로 다룰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목적의 은행 소유시 산업자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소유비율을 4%에서 15%로 확대하는 등의 '어슈어뱅킹'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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