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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건교차관, '러시아유전개발사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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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건교차관, '러시아유전개발사업' 의혹

석유공사 등 포기한 사업에 60억 출자, '리베이트' 의혹도

서울 장지택지개발지구 토지수용보상으로 11억원의 차익을 거둬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이번에는 지난해 철도청장 재직 시설 무리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6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들어간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 "철도청 러시아유전개발사업 특감중"**

27일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청이 주도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과 관련, △사업허가대가로 주식 등 리베이트 수수혐의 △우리은행에서 전격적인 대출이 이뤄진 경위 등에 대해 철도공사와 우리은행에 대해 지난달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유전 개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 유전개발업체나 한국석유공사조차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투자하지 않은 사업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철도청이 당시 8조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에 나선 이유와 중도에 포기한 배경, 또 우리은행이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경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혀졌다.

당시 철도청장은 현재의 김세호 건교부차관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해 1월 5일 사업다각화를 위해 (재)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설립한 뒤 사할린 2, 3, 4, 5광구 유전개발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8월17일 부동산회사인 하이엔드 그룹과 (주)KCOC(코리아 크루드 오일)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보름 후인 9월3일 KCOC는 러시아 3대 석유회사 가운데 하나인 알파에코 그룹과 사할린의 원유생산업체(알파에코그룹 자회사) 지분 인수를 위해 지난해 9월3일 6천2백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합작회사의 지분 35%를 갖고 있는 철도청의 확약을 받고 철도교통진흥재단에 계약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KOC는 총계약금의 10%에 달하는 6백20만달러를 지난해 10월 지급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정부가 절차상의 이유와 자국의 안보상 이익 등을 내세워 알파에코 그룹과 철도청 사이의 계약을 문제삼았고, 잔금 지급일이 되도록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철도청은 이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열흘 뒤 갑자기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떨어져 알파에코는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철도청이 사업추진을 끝내 거절하자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유전개발을 위해 설립한 합작회사의 지분 가운데 10%의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철도공사, "계약금 반환가능성.김 차관 직접 관련없다" 해명**

철도공사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지난해 1월5일 설립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통해 사할린 유전사업을 추진했으며 계약조건상 인수잔금 납입일(2004.11.15)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없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또 "그동안 사업개발본부장을 러시아로 급파해 세차례 걸쳐 반환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교통진흥재단 이사장인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이 3차 반환협상(3월28~30일)이 진행중"이라면서 "협상단인 러시아 현지법무법인과 국내법무법인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알파에코그룹 측에 있음이 명백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사업은 진흥재단이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이므로 지급된 계약금은 국가예산이 아니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리베이트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계약금 반환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국제상사중재원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철도청은 "계약 당시 김세호 청장은 이미 건교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계약 등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진흥재단이 주관한 것으로서 김세호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사업파기시 철도청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의문점이 적지 않아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시 김세호 철도청장이 계약일 직전인 9월1일자로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 사업이 김 차관이 철도청장 때부터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김세호 차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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