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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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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 철회하라"

조 실장 내정이 '모순'인 3가지 이유, "계속 인사 실패"

경실련이 과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던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영택 내정이 모순인 '3가지 이유'**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과 관련,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내정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줄줄이 사임하거나 논란에 휘말려 국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과거 공무 중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국민적 불신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영택 내정자의 징계 경력 문제 또한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들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수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세가지 기준에서 조 국무조정실장 내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공직윤리의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처벌기준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금품 향응과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자의 수동적, 능동적 자세와 상관없이 1천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백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번째, 최근 이헌재 부총리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이러한 내용을 각 기관에 발송하여 주의 요구했다.

***"청와대, 언제까지 부적절한 인사 계속할 것인가"**

이같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 경실련은 "따라서 청와대의 구차한 해명은 원칙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임을 직시해야한다"며 "또한 조영택 내정자가 이러한 징계 경력이 있음에도 지방단체장과 중앙정부 고위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91년에 녹조근정훈장, 2002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점도 정부의 인사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책임자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감사원과 인사검증제도를 무력화하는 오만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을 성토했다.

경실련은 이어 "청와대가 언제까지 부적절한 인사를 계속할 것인가? 참여정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의 임명은 재고되어야한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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