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에스콰이어 등 제화업계의 상품권 발행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세청 서울청 조사국 소속 조사반은 성동구 성수 1가 에스콰이어 본사에 기습적으로 파견돼 회계장부 등 물증 확보에 들어갔다.
이번 국세청 조사는 그동안 에스콰이어 등 제화업계가 상품권을 팔면서 일반 상품을 판 것처럼 신용카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불법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거액의 탈세를 부추겨왔다는 공익제보가 <프레시안> 등을 통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상품권 발행 때 법인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상품권 구입업체의 법인세 탈루 등을 중점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탈세 혐의는 에스콰이어뿐만 아니라 타 제화업체도 공통으로 해당돼 국세청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우선 면세대상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팔면서 에스콰이어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회계 처리해 매출 누락분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을 팔면서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에스콰이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에스콰이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조사반의 조사가 시작된 뒤 에스콰이어 경영진은 전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상품권 관련 조사가 시작됐으니 관련 증거를 없애는 등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회에 국세청이 에스콰이어의 탈세를 명백히 밝혀 공익제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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