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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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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 확산 움직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제정에 맞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마산시의회(의장 하문식)가 처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마산시의회, 전국 처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마산시의회는 109회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의장직권으로 긴급상정해 전체 30명의 의원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마도의 날'은 조선조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로 정해졌다.

마산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당초 시의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분위기가 강경해지면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쪽으로 기울었다.

한편, 마산시 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자체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각 조는 다음과 같다.

***마산시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선시대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

제3조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음으로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노력한다.

제4조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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