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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건축비 39% 인상한다니...누구 위한 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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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건축비 39% 인상한다니...누구 위한 정부냐"

경실련, 건교부 발표 맹성토. "건축비.택지비 세부내역 공개해야"

건설교통부가 9일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평당 4백만원 안팎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경실련이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 "건축비 인상은 건설업자 특혜"**

건교부는 '새로운 주택.택지 공급 제도'를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백39만원~4백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 4백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백88만원으로 인상한 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를 평당 4백만원대로 또다시 대폭 인상하였다"면서 "이는 종전의 표준건축비에 비해 무려 평당 1백12만원, 39%나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건축비 인상과 관련,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외에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와 관련,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표준건축비와 원가연동제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비.택지비 세부내역 공개돼야"**

경실련은 "건교부가 17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공아파트의 건축비(평당 2백85만원),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건축비(평당 2백80만원), 기타 지방개발공사등이 발표한 건축비(평당 2백32만원~4백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비’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표준건축비보다 평당 1백12만원 인상됨으로써 건축업자들은 판교신도시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만 3천1백억원, 25.7평 초과 아파트에 적용하더라도 2천7백억원, 총 5천8백억원의 이윤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금까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점해왔음을 스스로도 인정한 건교부가 근본대책은 시행하지 않고 원가연동제, 건축비조정, 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 등의 편법으로 정부는 땅장사하고 건설업체는 건축비를 인상하여 개발이익을 가져가려는가"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발표에는 공공택지내 공공부문 아파트와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원가 중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주요항목 공개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건교부는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항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원가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택지공급과정에서 땅장사로 개발이익을 독점한다는 비난이 있는 만큼 택지비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공공택지에서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공급가(택지를 공급받은 업체, 택지공급방식, 택지공급가격, 용적률, 아파트 분양 평당 택지비)뿐 아니라 건축비의 주요공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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