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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 "접대비한도 5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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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 "접대비한도 50만원 유지"

정치권-재계 일각의 '1백만원 증액' 움직임에 찬물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가 9일 정치권 및 재계 일각의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접대비 실명제 개정 여부를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됐고 시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개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 내정자는 그러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내정자 발언은 얼마 전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접대비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한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박의원은 2월14~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의뢰, 매출액 상위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상한선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현행 50만원인 접대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75%가 접대비 상한선으로 1백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와 관련, "접대비 상한제가 접대관행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 접대비 규모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대다수 기업들이 이처럼 현재의 접대비상한선을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한선을 높이는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접대비 실명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네티즌등 다수국민은 거센 비난을 퍼부었으며, 따라서 이주성 내정자의 현행 한도 유지 방침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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