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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땅, 돈없는 트럭기사가 15억 빌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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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헌재 땅, 돈없는 트럭기사가 15억 빌려 매입

'차명매입'인가 '대출외압'인가 의혹 확산, 李부인 통장 공개해야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 명의의 땅 매각 과정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총리의 3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 부풀려지는 형국이다.

***"이 부총리 땅 매입자는 덤프트럭운전사"**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 입각 직후인 지난해 3월 부인 진진숙(61)씨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면 일대 전답 5천8백여평을 16억6천만원에 사들인 차모(38)씨는 재산이 거의 전무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며, 그는 자신이 사기로 한 이 부총리 부인 땅을 담보로 모 금융기관에서 15억원을 빌려 땅을 매입했다.

금융기관 기록을 보면, 3월29일 본점에 대출신청이 들어와 하루만에 승인을 받고 1주일뒤인 4월6일 대출금이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차씨는 계약서상 잔금을 치르기로 한 3월 29일, 성남 시내의 한 금융기관 하대원 지점에 16억6천만원에 매입키로 한 문제의 땅 감정평가서(26억원)만을 제출한 지 하루만에 15억원의 대출승인을 받았다.

통상 3억원이 넘는 거액 대출은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출결정이 내려지는데, 차씨의 경우 소득증명원.세금납부서류 등 대출금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전무했음에도 즉각 대출이 이뤄져 의혹을 낳고 있다. 차씨는 당시 10년동안 15t 트럭 한대를 몰며 생활하던 무산층으로도, 현재도 동생 명의로 된 경기 광주시내 전세 7천만원(31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따라서 매달 은행대출 이자만 9백만원, 연간으로는 1억원을 내면서 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전답의 감정가가 26억원으로 담보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능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은행권에서는 16억원에 산 땅의 담보가치가 26억원으로 평가된 것이나 본점 대출승인이 하루만에 떨어진 대목에 대해 강한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개인에게 15억원이란 기업에게나 대출가능한 돈이 하룻만에 대출된 점이나, 사려고 하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것은 은행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거물의 대출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과 오래 거래해온 '큰 손'이 관여했거나 두가지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차명거래인가**

이에 부동산업계와 금융계에서는 실제로는 차씨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실제 소유주가 차씨 명의로 땅을 사면서 ‘땅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차씨 명의의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추정은 등기부상 이 부총리 부인 진씨가 2월17일과 2월27일 두차례에 걸쳐 임야 1만7천4백평을 41억5천만원에 팔았으나, 문제의 광주시 전답은 현지인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기에 팔리지 않고 있던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가 개발업자가 광주시 현지인인 차씨의 명의를 빌어 차명으로 사들였으며, 차씨가 이를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차씨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땅을 매입하며 남의 이름을 빌릴 때, 명의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볼모로 잡는 수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씨가 소유했던 임야와 전답에는 현재 지역 부동산개발업자 3명이 공동투자해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 대출 받는 자리에 이 부총리 부인 동석했나**

또다른 의혹은 차씨가 은행대출을 받는 자리에 이 부총리 부인도 동석했다는 주장이다.

차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농협 지점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 등 4명이 함께 만나 그날 관련서류가 모두 준비돼 있었고 그날 계약을 해 대출금도 받아 땅값을 치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씨 주장은 금융기관 서류상의 대출일자가 3월29일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아직 불투명하나, 대출날자와는 상관없이 이 부총리 부인이 대출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대출과정에 이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광주 땅을 58억원(임야+전답)에 매도하기로 한 약속을 믿고 매도를 끝냈으며, 매수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며 “실제로 누가 어떤 명의로 등기했는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서류처리를 끝냈다”고 해명했었다.

또한 이 부총리 부인이 감정평가가격(26억원)보다도 10억원이나 싸게 땅을 판 배경도 의혹을 낳고 있다. 문제의 광주 땅은 매각직후인 지난해 5월25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기에, 만약 이 땅을 팔지 않았다면 진씨는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할 처지였다. 따라서 투기지역 지정을 사전에 알고 서둘러 땅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전혀 그런 일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씨가 당시 땅을 사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자리에 이헌재 부총리의 부인인 진모씨가 동석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서 "해당 언론에 대해 정정기사 요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모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 이 부총리 측이 대출 압력 등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출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든 이 부총리측이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헌재, 땅 거래내역 공개해야**

과연 재산이 없는 트럭운전사가 거액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인 것이 해당금융기관과 부동산개발업자간 유착의 산물인지, 아니면 이 부총리가 관여된 사안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을 깨끗이 풀기 위해선 해명 등에 그치지 말고, 이 부총리의 토지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58억원으로 신고한 경기도 광주 땅의 매각가격이 실제 1백억원을 넘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매각대금은 정확하게 직접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온 것이어서 한점의 차이도 없고 그대로 신고했다"고 전면부인했었다. 그는 매각대금이 '처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밝힌 뒤 "거래 내역 등을 밝힐 필요가 있으면 밝히겠으나 현재 실사가 진행중이고 그 과정에서 다 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즉각 공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새로운 의혹 제기로 이 부총리가 말한 "거래 내역 등을 밝힐 필요"가 분명해졌다. 이 부총리의 대응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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