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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김충환 의원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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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김충환 의원 수사 급물살

김희선 "돈 빌렸을뿐 불법정치자금은 아니다" 주장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불법적 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김희선 의원, 공천대가로 1억 채무 탕감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4일 현재 청와대 4급 직원으로 재직중인 A씨가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근이던 A씨가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위해 우리당 경선에 출마하려는 송모씨와 김의원 간에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1년 8월께 당시 지구당 부위원장이었던 송씨로부터 차용증을 써주고 1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3~4월께 송씨로부터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신 채무관계를 탕감한 정황도 포착해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송씨가 구청장 출마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보관중이던 차용증을 김 의원에게 되돌려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1억원의 성격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이겼으나 경선의 불공정성 시비로 인한 막판에 후보가 교체되면서 구청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김희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서 지구당 부위원장인 송모씨한테서 1억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써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결단코 공천이나 다른 대가를 전제로 불법 수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운영자금의 차용은 당시 지구당 당직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금전 차용과 관련한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대가성 수수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김충환 의원, 구청장 재직시절에도 돈 받은 혐의"**

한편 김희선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수사중인 특수2부는 이날 김 의원이 강동구청장 재직 시절에도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8월께 재건축아파트 철거전문업체인 S개발 대표 상모씨로부터 1천만여원을 받은 혐의 외에 강동구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도 상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청장 시절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정치자금외에 뇌물 수수혐의로 김의원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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