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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 의원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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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 의원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총선전 벤처업체 U사로부터 3천만원 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U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구당 공사를 한 뒤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공사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서울 동대문 갑)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총선 전인 2001년 6월 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3천만원을 U사 정모 사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듬해 2월 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2002년 당시 지구당 회계담당자였던 이모씨를 소환해 U사로부터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혐의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데다, 공사비용을 지원한 U사 대표 장모씨가 해외체류 중이어서 대가관계 규명을 통한 수뢰혐의 적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구당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거나 허위 회계신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상의 회계보고 규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구당을 둔 국회의원은 매년 12월31일 현재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이듬해 2월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기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달 28일 모 일간지 기자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의원이 2001년 6월 지구당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벤처업체 U사로부터 공사비용 3천만원을 제공받은 뒤 이듬해 선관위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쓴 뒤 이 기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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