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11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U사에서 3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아 지구당 사무실을 고친 뒤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공사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사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중인 U사 전 대표 장 모씨에 대한 조사 없이는 판단이 어려운 만큼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데 대해 "3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못한 것은 회계 책임자의 잘못이지만 대가성 있는 돈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이번 일은 과거 정치관계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지만 이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 사무실 및 회계 관리도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대가성 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이 유보된 데 대해서는 "저는 이와 관련해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앞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사실규명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검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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