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획기적 내용의 '투명사회협약'(기존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그 웅장한 실체를 드러냈다.
***'가히 혁명적'인 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 공공부문, 재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은 23일 오후 서울 동숭동 대학로 흥사단건물 3층 대강당에 모여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갖고, 전문(前文)과 34개 조로 이뤄진 '투명사회협약(안)'과,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의 다짐을 담은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한 '투명사회협약'에는 오는 3월9일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각 주요 그룹 총수, 각료, 지자체장 등 각부문 주요인사들이 서명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이 사전입수한 '투명사회협약'과 '시민참여헌장'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보다 한층 강도높아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한 실천방안을 촘촘히 담고 있어, 각계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만 한다면 한국사회가 획기적으로 맑고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공공부문: 18개 제도 개혁**
협약은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13개 항의 제도 및 정책을 도입, 실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①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②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정보접근권 강화 ③기록물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한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 기록 강화 ④부정부패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강화 ⑤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 ⑥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와 경영,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바탕 강화 ⑦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⑧납세자소송 도입을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⑨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 대폭 강화 ⑩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제도 및 체제 전반 재정비 ⑪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합리적 개선 ⑫입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⑬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①공직자의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 마련 ②벌금이상의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③공직자윤리 관리체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 ④공직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활동 강화 ⑤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우대 등의 5가지 시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치부문**
협약은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부문'의 투명-저비용-고효율 선진정치 도입을 위해 ①비리의원의 보호 장치로 악용하지 않도록 불체포특권 제한 ②의원윤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강화 ③의원윤리 제고를 위한 임기중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등의 3가지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윤리특위 강화'를 위해 특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특위의 전문성․독립성․중립성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원윤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전면 개정하고 이의 위반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의원의 임기 중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의원은 임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토록 하고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제척제도를 강화해 위반자를 징계하며, 직무관련 주식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정치자금의 차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조성․수수한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독점적 정치구도로 인해 양산되는 부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정비하고, 부패를 양산하는 불법청탁과 불법로비를 금지하고 건전한 로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화, 즉 로비스트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부문**
협약은 기업과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부문'과 관련, 이들이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해충돌 등 부패문제 반영을 비롯해 윤리경영 담당조직 운영, 하도급 비리 등 기업내부 부패문제 척결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동시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ㆍ독립성 제고 및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서류에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한 대목은 허위공시를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재계의 고질적 문제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중립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 차단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시민사회**
협약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정부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선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헌장'에 기초해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뒤 반부패 척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부패감시와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①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의 조속한 도입 ②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 강화 ③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활동 등의 입법 활동도 강력히 진행키로 했다.
협약은 전문을 통해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공부문․정치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등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행태,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협약을 통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며 바람직한 투명사회를 이룩하여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번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클린 공화국'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투명사회협약' 전문이다.
***투명사회협약(안)**
***前文**
이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세계가 이미 1998년의 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의 UN 반부패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투명하지 못한 사회는 세계화 시대에 낙오할 수밖에 없고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며,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산업화․민주화․정보화․세계화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로 말미암아 범국가적으로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와 효율적 이용이 방해받아 성장의 바탕이 흔들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아왔으며,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법치주의의 중요한 제도와 가치가 끊임없이 흔들려왔음을 인정하며,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공부문․정치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등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행태,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협약을 통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며 바람직한 투명사회를 이룩하여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 증진을 통하여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과 아울러 사회 전반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협약에 참가하는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직유관 단체와 기관을 말한다.
2) 정치부문이라 함은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을 말한다.
3) 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관을 말한다.
②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 기업, 단체 등의 대표자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 단체, 지방의회, 기업 등에 모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4조(정부의 역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부문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5조(부패방지체제 개선)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실천한다.
②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검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부패통제 관련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구조를 합리화한다.
③ 정부기관간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효율적인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한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감사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⑤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⑥ 국방획득사업 등을 포함하여 정부조달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제6조(제도개선) 정부는 공공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래 각항의 제도 및 정책을 도입․시행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②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보접근권을 강화한다.
③ 기록물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주요한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의 기록을 강화한다.
④ 부정부패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를 강화한다.
⑤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⑥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와 경영,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강화한다.
⑦ 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⑧ 납세자소송을 도입하여 재정투명성을 강화한다.
⑨ 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⑩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제도 및 체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⑪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⑫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⑬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7조(공직자 윤리 강화) 정부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시책을 시행한다.
① 공직자의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② 벌금이상의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③ 공직자윤리 관리체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한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한다.
⑤ 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8조(UN 반부패협약의 비준) 2003년 12월 서명한 UN 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제9조(투명사회협약지원)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3장 정치부문**
제10조(투명한 정치를 위한 노력) 정치권은 과거 불법정치자금의 강요와 수수, 지역감정 악용과 무차별적 폭로,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건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면서 투명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선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제 및 체제의 정비, 문화와 의식의 개혁에 성실한 노력을 다한다.
제11조(국회의원 윤리) 국회의원은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과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하여 아래 각항의 노력을 다한다.
① 불체포특권을 비리의원의 보호 장치로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② 의원윤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강화한다.
1) 특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특위의 전문성․독립성․중립성을 높이며 권한을 강화한다.
2) 의원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전면 개정하고 이의 위반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
③ 의원윤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기 중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한다.
1) 국회의원은 임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토록하고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제척제도를 강화하며 위반자를 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한다.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 정보를 이용한 이권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
제12조(정치자금)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패발생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불법정치자금의 차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를 재정비한다.
② 불법적으로 조성․수수한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
제13조(정치환경 개선) 부패친화적 정치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지역독점적 정치구도에 의하여 양산되는 부패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정비 한다.
② 대결적 정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제14조(청탁과 로비) 불법청탁과 불법로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부패를 양산하는 불법청탁과 불법로비를 금지하고 건전한 로비문화를 정착시킨다.
② 건전한 로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15조(협약의 입법화 지원) 국회 및 각 정당은 제25조(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입법활동)를 포함하여 본 협약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이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경제부문**
제16조(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경제계는 정경유착,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이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17조(윤리경영 강화) 건전한 사업관행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상장기업의 윤리강령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며, 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해충돌 등 부패문제를 반영한다.
②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 한다.
③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④ 정부 및 기업은 윤리경영 실천 집중 업종을 지정하여 실천에 힘쓴다.
⑤ 하도급 비리 등 기업부문 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⑥ 기업의 윤리강령을 관련업체에도 주지시키며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유인을 제공한다.
제18조(회계 투명성 제고) 회계투명성과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① 감사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ㆍ독립성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업무와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한다.
②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
③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여 경영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④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제19조(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 부당내부거래를 하지 않으며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하며, 기업은 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0조(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영역에 대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UN 글로벌 컴팩트에 적극 참여한다.
***제5장 시민사회부문**
제21조(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는 촌지, 떡값, 연고주의 등 부패 친화적 문화의 극복과 투명한 선진문화의 창달에 앞장서며, 시민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정노력과 함께 시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강화한다.
제22조(부패친화적 사회문화 극복) 시민사회는 부패친화적 사회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반부패실천원칙과 행위규범으로서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독려한다.
② 시민헌장에 입각한 반부패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제23조(책임성 강화) 시민사회는 윤리강령을 정착시키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반부패 투명성 교육강화)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노력을 다한다.
① 건강한 시민의식, 깨어있는 고발의식, 적극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직장에서 반부패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② 반부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수업 등 각종 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25조(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입법촉구 활동) 부패감시와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입법촉구 활동에 주력한다.
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한다.
②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강화한다.
③ 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활동을 한다.
***제6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치, 협약이행 등**
제26조(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협약이행의 점검 및 확산을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아래 각항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협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의 점검ㆍ평가ㆍ확산을 기본적 역할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협약 체결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며 운영은 협약 체결 당사자들이 정한 운영규범에 따른다.
③ 협약 체결 당사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7조(협약 서명운동 등 적극 추진) 협약 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 시민들 속에서 협약과 시민행동강령 참여 및 서명을 확산시키며 후속 조치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8조(협약 추가추진) 협의회는 이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법조계․교육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한다.
제29조(협약이행의 평가) 실천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문의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부칙**
제30조(협약 가입) 협약은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대표들의 조인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가입이 개방된다.
제31조(발효 시기) 협약은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4대 부문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2조(연내입법추진) 협약체결당사자는 2005년 입법과제를 선별하여 연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3조(실질 이행을 위한 합의)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합의한다.
① 공공부문은 협약에서 약정한 정책의 도입 및 제도개선,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② 경제부문은 2005년 말까지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③ 정치부분은 협약에 명시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2005년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④ 시민사회는 협약의 국민적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제26조(협약의 추가 추진) 대상 분야의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2005년 내에 주요 분야 추가협약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광범위한 개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제34조(협약의 확산과 갱신) 협약의 확산과 갱신을 위하여 매년 후속회의를 개최한다.
***서명부**
깨끗한 정치, 투명한 기업, 청렴한 정부를 실현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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