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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일은행 이사진 절반 한국인 구성 요구

FT, "외국인 이사수 규제 은행법 개정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게 이사진의 절반을 내국인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SCB에 제일은행 이사진 절반 한국인 구성 압박"**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오는 4월 제일은행을 32억7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사진의 절반을 한국인으로 구성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현재 제일은행의 이사 16명 중 3명만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이같은 요구는 SCB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에 따르면 금감원측은 스탠다드챠타드에 권고안을 따라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로컬화'에 대해 SCB가 공언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CB측은 금감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조차 확인을 거부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시중은행들의 경우 이사진은 대부분이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다. 뉴브리지캐피탈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은행은 16명의 이사진 중 13명이 외국인이며, 지난해말 시티그룹에 넘어간 한국씨티은행은 이사 13명 중 8명,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이사 9명 중 6명이 외국인이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의 이사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영업 양수도 심사과정에서 내국인 이사수를 늘리도록 권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금융계에서는 지난해 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이후 제일은행이 이같은 방침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FT도 "이같은 방침이 단지 '권고'지만 이는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분"이라며 "한미은행을 인수한 시티그룹이나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또 "이같은 규제가 한미, 제일은행 매각으로 칼라일,뉴브리지 등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1조원 이상 차익을 챙긴데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한국의 금융당국은 규제의 제도화를 원하고 있으며 국회도 최소한 은행 이사수의 절반을 한국인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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