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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제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3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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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제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30% 증액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최저수준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 30% 급증**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조7천82억원으로 전년보다 29.9% 증가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한 1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다.

상속.증여세 세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난해 도입됐고 땅값 상승으로 상속.증여 재산 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0%, 2002년 0.8%, 2003년 1.1%에서 지난해에는 1.5%로 높아졌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2001년 9천4백84억원에서 2002년 8천5백6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부동산 폭등의 영향을 받은 2003년 1조3천1백5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 대상이 된 주식 증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상장법인 주식 증여규모는 3천8백97만1천주, 3천9백72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주식수로는 1백71.5%, 금액으로는 1백36.6%가 각각 증가했다.

***개인소득세 비중, OECD 최저 수준**

그러나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1백17조8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어나는데 그쳤고 당초 예산에서 목표로 했던 1백22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조3천억이 부족했다.

특히 총 조세수입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세연구원이 OECD통계를 인용해 작성한 "조세통계자료 시스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8%로 슬로바키아(10.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전체 회원국 평균(26.0%)과 비교해 볼 때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53.2%)였으며 뉴질랜드(42.3%) 아이슬란드(38.6%) 호주(38.5%) 미국(37.7%) 순이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12.7%로 OECD 평균(5.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연구원은 통계 작성 과정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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