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경련-우리당 법사위의 '썰렁한 만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경련-우리당 법사위의 '썰렁한 만찬'

우리당 법사위원 8명 초청에 2명만 참석

사실상의 과거분식 사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전경련과 열린우리당 법사위 위원들간 만찬이 법사위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썰렁하게' 끝났다.

***우리당 8명 초청에 2명만 참석**

전경련 지도부는 31일 저녁 여의도 일식당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8명 전원을 초청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과거분식을 증권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쪽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초청받은 8명의 의원 가운데 단지 간사인 최재천의원과 이은영 의원 2명만 참석해 전경련을 당혹케 했다. 반면 전경련측에서는 강신호 회장과 현명관 부회장, 이규황 전무 등 수뇌부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최재천 "대표적 개혁입법인데 다시 논의하자니 난감"**

전경련 요구에 대한 참석의원들의 반응도 전경련 기대에 못미쳤다.

전경련은 이날 최재천 의원에게 전달한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경제계 요망사항'이란 건의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분식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과거분식 일시해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3년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2003년 법 중에서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논의하자니 난감하다"며 곤혹감을 피력한 뒤, 지난해말 법사위에서의 부결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분식 구분이 가능한지"를 재차 물었다.

최 의원은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했으며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 제1법안심사소위(2일)에서 절충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반응을 볼 때, 전경련 요구인 '시행시기 3년 유예'는 물건너가고 잘해야 지난해말 당정간에 합의된 '2년 유예'를 관철할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치를 한단계 낮추는 분위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