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0일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과거 분식회계 유예' 방안을 관련법을 내년 임시국회로 넘겨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시키기로 합의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재계의 요구를 적극반영하겠다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는 30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위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격론끝에 표결을 벌인 결과 3대 5로 부결됐었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재계와 정부가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회계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표결끝에 끝내 부결시켰다.
법사위는 당초 개정안을 내년초까지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2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법사위를 방문,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다가 부결돼 정부여당과 재계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에 여야는 30일 긴급회동을 갖고 법안심사소위 표결결과를 묵살하고,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아예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린 결론조차 묵살하는 것으로, 과거분식 회계 유예방침에 강력반발해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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