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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사건’ 신병훈련소 군 특감-인권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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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사건’ 신병훈련소 군 특감-인권위 직권조사

훈련소 이모 대위,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수감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져가자 국방부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지시대로 21일 육.해.공군 36개 신병 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분 사건과 관련해 긴급 구속됐던 육군 훈련소 이 모 중대장은 이날 오후 구속수감했다.

***국방부, ‘인분사건’관련 36개 신병교육기관 전면 특감 착수**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윤광웅 국방 장관이 지시한 대로 육군 감찰감실이 육군훈련소 1곳과 각 사단 신병교육대 32곳 등 33개 신병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면서 “해.공군본부도 조만간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육군 33곳 외에 해군의 교육사령부 기초군사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군의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등 총 36곳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광웅 장관은 이날 국방부 홈페이지에 띄운 ‘훈련병 가혹행위 관련 국방부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군의 훈련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가혹행위 등 전 근대적인 병영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평시 훈련소 운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신병양성 교육기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훈련병들의 교육실태,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방부는 가혹 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긴급 구속된 이 모 대위 21일 오후 구속 수감**

국방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하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까지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장관 사과 표명에도 불구, 국방부와 청와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는 자녀나 동생을 군대에 입대시킨 가족 등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분을 먹인 혐의로 긴급 구속된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중대장 이 모 대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서둘러 이날 오후 구속수감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고등검찰부는 이 모 대위에 대해 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육군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측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육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30분만인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위를 구속 수감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 실시 결정, 조사관 육군훈련소로 급파**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인분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 침해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논산훈련소 인근에서 출장업무 중인 조사관 3명을 신속히 논산훈련소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궈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훈련병에 대한 유사 인권침해 사례와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및 훈련병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훈련병 인분 사건은 한 훈련병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으며 가족이 이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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