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 20일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 철회 및 재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나서, 국방부와 군 검찰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軍법무관리관실 "검찰관 보직해임 철회해야", 윤광웅 국방 '당혹'**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관들의 언론 접촉 여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직 해임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의서 형식을 통해 상부에 보직해임 철회를 건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 법무관리관은 “수사중인 군 검찰관을 언론과의 접촉 등 사소한 이유로 보직해임한다면 어느 누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군 검찰관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고 군 검찰을 적극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이같은 직권취소 건의는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달됐고,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왜 진작 이런 건의를 하지 않았냐”며 당혹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이 이처럼 당혹스러워 한 것은 국방부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관리실의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군검찰 보직해임의 정당성이 결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데다가, 또하나의 '항명 사태'로 해석될 소지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일 군검찰 3명을 보직해임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6명의 위원 가운데 법무관리실 간부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무려 5시간여동안 진행될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 보직해임의 법리적 문제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보직해임으로 결론이 난 마당에 법무관리실이 재차 보직해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직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군의 위계질서 및 정책결정 과정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전체 갈등으로 비화 소지**
때문에 국방부 안팎에서는 법무관리실이 이같은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
우선 법무관리관실의 보직해임 철회 건의는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이 보직해임에 불복해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 무효가 불가피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방부의 보직해임 결정에 애당초 결정적 하자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보직해임을 결정하며 그 사유로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한 점”을 꼽았으나, 이같은 판단의 핵심근거인 '군 검찰관과 기자와의 접촉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당시 심의에서 군 검찰관들은 “기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언론플레이’를 한 적이 없다”며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측의 강력 반발이 법무관리실 결정에 큰 작용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은 “적절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보직해임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까지 내비치면서, 자칫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열었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정부의 '수사 조기종료' 방침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언론들의 집중취재로 의혹만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 검찰은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국방부를 긴장케 했다. 자료 공개시 이제까지의 군 검찰과 육군본부간 갈등이 군 전체 파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군 검찰이 보유한 자료의 일부 내용이 지난 21일 본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자료공개시 예상되는 파장의 파괴력을 감지케 하기도 했다. 이들이 확보한 '잠재역량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진급대상자로 선정된 대령들은 ‘체력’, ‘도덕성’, ‘품성’, ‘지휘능력’, ‘청렴성’ 등 진급을 결정짓는 핵심항목인 ‘잠재역량평가’에서 '올 A'를 받은 반면 이들과 경쟁상대였던 탈락대상자들은 대부분 ‘D'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강한 의혹을 낳았었다.
실제로 '진급심사에서 17명 가량이 이같은 사유와 확인되지 않은 비리 첩보가 인사검증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급선발위원회에 제공돼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한 군 검찰은 탈락들자에게 탈락 사유를 설명했으며, 이들 대령은 “이런 사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반드시 문제 삼겠다”며 소송 제기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를 긴장케 하고 있다.
***국방부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
그 배경이 무엇이든간에 법무관리관실의 보직해임 철회 요구는 국방부 및 국방장관의 공식 결정을 완전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히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건의로 군 검찰관들에 대한 추가징계가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신현돈 국방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보직해임결정 발표시에는 “보직 해임된 검찰관 3명은 추후 관련 법규에 따라 문책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나, 22일에는 “해당 검찰관의 책임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관심사는 과연 국방장관이 법무관리실 건의를 받아들여 보직해임 결정을 철회할 것인가 여부다. 국방부가 기존결정을 철회할 경우 윤광웅 국방장관이 결정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군 위계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기존 결정을 고수할 경우 군 검찰관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갈 게 확실하고, 그럴 경우 재판에서 국방부는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린 셈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깨끗이 매듭짓기 위해선 정부가 '수사 조기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군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실규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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