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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화, 대생 인수 위해 의도적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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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화, 대생 인수 위해 의도적 분식회계"

공자위 매각심사위 보고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한화그룹의 분식회계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 금감원 전문위원, "대생인수 관련, 한화 분식회계 의도적" 판단**

참여연대는 2일 지난 2002년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3개 회사가 행한 분식회계가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요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의 보고서를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담당검사 전형근)에 제출하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002년 5월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의 투자제안서 심사경과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2002년 3월 15일 한화컨소시움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겠다는 최종 투자제안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접수한 직후부터 매각심사소위가 매각가격 및 인수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있다. 당시 매각심사소위는 한화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식 결산사실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 전문위원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보고서에 실린 금감원 전문위원의 의견은 "(분식회계 관련) 한화의 경우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에 따라 FY 99, 00 중 그룹전체로 당기 순익 시현- 대상주식이 계열사 주식이고, 취득시기가 결산 직전시점인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의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보고서의 이러한 견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10월 15일 (주) 한화 등 한화그룹 계열사 2개사를 고발하면서 밝힌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한화의 분식회계가 “한화 그룹차원에서 회계연도말에 일정한 자본거래를 일부러 일으킨 후 회계규정의 추상적 문구를 악용하여 이익을 부풀린 고의적인 회계분식사례”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당시 연말에 이루어진 계열사간 주식 변동은, 3개 회사가 모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일가와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이 50%를 넘은 기업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순환출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과 당시 한화가 분식회계를 통해 ▲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충족시키고 ▲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요구되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만약 대한생명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금융기관 인수를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4항 별표 2의 자격요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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