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대한생명 경영권을 유지하게 돼 안도의 한숨을 돌렸던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이 검찰에 의해 다시 출국금지를 당해 한화그룹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로비의혹과 관련, 김승연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출국금지는 김 회장이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때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1월1일 갑자기 출국했다가 대선자금 수가가 마무리 국면을 맞은 지난 8월14일 귀국했던 전력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출국금지 사유와 관련, "아직 구체적 물증이 확보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룹총수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정도면 이미 상당한 혐의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대선때 여야 정치권에 건넨 채권 60억원 외에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 20억원과 추가로 매입된 사실이 확인된 10억원 안팎의 채권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대생 인수 로비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한화측으로부터 대생 인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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